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같은 당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안양동안갑 국회의원 |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4일 "이소영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민병덕 의원과 민 의원의 선거 관계자 1명은 무혐의 처분하고 다른 선거 관계자 4명은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민 의원은 올해 초 당내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다수의 권리당원을 당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경선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경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또 당내 경선의 경우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 배부 등 법이 정한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이자 환경운동가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된 뒤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민 의원은 당내 후보 경선에서 6선의 이석현 전 의원과 비례대표 초선 권미혁 전 의원을 이긴 뒤 미래통합당 임호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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