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성역 없다”
靑 “檢 요청 CCTV 존속기한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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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들에게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관련,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청와대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만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와대에 CCTV 영상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해당 영상은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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