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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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가 2차 재난지원금인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에 따른 신청을 12일부터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75%(1인 가구 131만 8천원, 2인 가구 224만 4000원, 3인 가구 290만 3000원, 4인 가구 356만 2000원, 5인 가구 422만 1000원, 6인 가구 488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해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해야 한다. 주말에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인 경우가 해당된다. 신청자는 소득유형에 따라 가구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대상 여부는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신청 가구는 소득과 재산조사 자료를 토대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각각 차등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11∼12월 중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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