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아들 회사 몰아주기'…나이키 제조사 과징금 385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제 365]

국내 나이키 제조업체 창신그룹이 오너 아들 회사에 300억 원이 넘는 이득을 몰아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신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5억여 원을 부과하고, 그룹 본사인 창신INC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창신INC가 회장 자녀가 최대 주주로 있는 서흥에 유동성을 지원하려 해외 생산법인이 서흥에 수수료 약 7%포인트를 올려주게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