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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추미애 아들 군휴가 관련 뜨거운 장외 공방…시민단체 추 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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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보좌관 전화 지시 명백함에도 국감장에서 허위 진술” / 당직병사 현모씨, 조선일보 언중위 제소 “인터뷰 고의로 왜곡”

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휴가 연장 사건과 관련해 장외에서도 공방이 뜨겁다.

우선 한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위증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14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위증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하고 아들 특혜 휴가에 관여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인사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여 위증죄를 저지른 것이자, 위계로써 국감 중인 국회의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어 “추장관은 검찰을 적폐취급하며 검찰개혁을 운운하면서도 동부지검의 수사결과를 깊이 신뢰하는 이중성에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인사권을 전횡하여 자신의 팬클럽 같은 검사들을 불러 모아 그 충견 검사들이 오직 추장관에게 충성하기 위해 무혐의로 만들어준 수사결과를 들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금수만도 못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추 장관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해야 하고, 특검 등 중립적 수사기구를 통해 반드시 재수사를 해야할 것”이라며 “추장관의 국회 위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수사당국은 추장관의 위증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사 현모씨가 인터뷰 내용을 고의로 왜곡했다며 조선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전날 현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현씨와 조선일보 기사에서 거명된 서씨 및 그 가족들은 조선일보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어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현씨 측은 “기사에서 현씨가 마치 서씨를 탈영범이라거나 미복귀 상황을 상부에서 없었던 일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거나 서씨가 특별대우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왜곡한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선일보 측은 “본지는 해당 기사를 녹취와 직접 면담한 자료 등 근거를 가지고 작성했다는 점을 밝힌다”며 “일방의 입장만 반영하고, 본지 측 반론을 받지 않고 쓴 기사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문제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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