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아들의 군 시절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와의 통화를 지시하고 아들 서씨의 특혜휴가에 관여한 증거가 존재하는 데도 추 장관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 등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는 선서를 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처벌하는 위증죄에 해당하며,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원의 직무 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세련, 추미애 장관 고발 |
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