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 학생 (PG)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아시아인권문화연대·이주노동희망센터 등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인권위에 출신 국가에 따라 구분을 두지 않고 아동 재난 대책을 세워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제4차 추경예산으로 통과된 '4대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를 보면 0∼14세 아동·청소년 가정에 15만∼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국적 아동·청소년은 모두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아동의 평등권과 교육권, 행복추구권에 위배될 뿐더러 인종차별 소지가 있는 결정"이라며 "유엔이 정한 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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