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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검찰,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운동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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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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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3월4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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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거대 야당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14일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4·15 총선을 앞두고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수감 중 작성한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의 편지에는 “나라가 매우 어렵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돼 있다.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2018년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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