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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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시달리는 이스타항공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정보통신(IT) 계열사인 아시아나IDT에 미지급 용역비 2억45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아시아나IDT가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이스타항공 운항통합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시아나IDT는 재작년 4월 16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이스타항공 운항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용역대금 10억원에 이스타항공과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후 양사는 작년 8월 용역대금을 12억4600만원으로 증액하고 용역기간은 같은 해 9월 30일까지 늘리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아시아나IDT는 잔금 2억2300만원을 프로젝트가 끝나는 대로 받기로 했다.
이후 아시아나IDT는 해당 용역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10월 24일 이스타항공의 검수도 받았다. 그럼에도 이스타항공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용역대금 잔금 총 2억45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아시아나IDT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뒤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했을 뿐, 답변서 등의 실질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일정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의 무변론 판결을 인정한다. 이에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2억45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돼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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