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보조금 지급 분쟁 일환
EU는 즉각 보복 보다는 협상 우선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세계무역기구(WTO)가 항공기 업체 보잉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연계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허용했다. 다만 유럽측은 미국과의 합의를 우선시하고 있어 조기에 관세 부과 등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WTO는 13일(현지시간) 보잉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국제 무역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고 유럽연합(EU)이 약 4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EU는 미국산 항공기는 물론, 트랙터와 고구마, 땅콩, 냉동 오렌지 주스, 담배, 케첩, 태평양 연어 등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WTO는 지난해 에어버스가 유럽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미국이 75억달러 상당의 유럽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유럽산 와인과 치즈, 올리브오일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에어버스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렸다.
WTO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럽 당국은 즉각적인 보복관세 부과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 EU 부집행위원장겸 무역담당위원은 트위터에 “우리는 협상을 통한 합의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미국의 조치에 맞서 비례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에어버스 역시 EU가 어떤 조치에 나서든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욤 포리 에어버스 최고경영자는 "공정한 합의로 이어지는 협상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돼있다"며 "유럽과 미국 양측에서 관세를 제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유럽이 보복 관세 부과에 나설 경우 추가 보복을 경고한 상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는 "보잉에 대한 보조금이 이미 폐지 되었기 때문에 EU가 관세를 부과 할 합법적 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EU측이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도 추가 보복을 고려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AFP통신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과 EU가 오히려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항공 산업이 코로나19로인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관세 부과가 상호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