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의도로 왜곡·과장도 잘못"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당직병사 A씨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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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관련 의혹을 제보한 당시 당직병 현모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씨의 인터뷰 기사가 왜곡되어 당시부터 정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됨에 따라 언론중재위에 요청 등 절차 진행과 추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의도나 진영 논리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언론조정신청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현씨가 조정을 신청한 기사는 지난 7월6일 보도됐다. 현씨와 인터뷰를 진행한 조선일보는 "서씨가 특별 대우 대상이라는 사실은 미군에게까지 알려져 있었다고 A씨(현씨)는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현씨의 입장이다. 또한 서씨의 미복귀를 두고 "사실상 탈영"이라고 설명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현씨는 신청서에서 "마치 서씨를 탈영범이라거나 미복귀 상황을 상부에서 없었던 일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거나 서씨가 특별대우 대상이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고 왜곡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자신과 서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씨의 조정 신청과 관련해 조선일보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기사는 녹취와 직접 면담한 자료 등 근거를 가지고 작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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