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경운기 추돌 사고 (PG) |
(경남 고성=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고성경찰서는 음준 운전하다가 경운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20분께 경남 고성군 송학지하차도에서 자신의 렉스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으로 앞서 달리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B(80대)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범행 40여분 만에 현장에서 2㎞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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