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두환 씨, 알츠하이머와 고령을 이유로 출석 거부"
"골프도 치고 12·12 사태 관련자들과 기념 식사도 해"
검찰이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씨는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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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전두환 씨가 골프는 치면서 재판엔 불출석 하는 것에 대해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지법·고법, 광주지검·고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전씨가 알츠하이머와 고령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피고인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며 불출석을 허가했지만, 골프도 치고 12·12사태 관련자들과 기념 식사도 했다.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불출석 신청을 불허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광주지법이 법정형 기준만으로 전씨 사건을 경미 사건으로 분류하고 합의부가 아닌 단독재판부에 배당한 것을 지적하고 "불출석 허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따갑게 생각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도 "전씨는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고 선고를 앞두고 있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출범했다"며 "이번에야말로 최초 집단발포, 민간인 집단학살, 북한군 침투 조작 책임자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검찰 질의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되면 어떡하나. 재산이 29만원이라는데"라며 "벌금형이 선고돼선 안 되겠지만 선고 이후 집행 과정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법원과 검찰을 향해 "멀쩡한 분이 환자 코스프레하고 뒤에서는 골프, 낚시하며 재판이 공전 중이다. 법원은 재판 진행을 엄격히 하고 검찰도 차질없이 재판이 진행되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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