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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선거 의혹' 고양시장 불기소 처분

연합뉴스 노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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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선거 의혹' 고양시장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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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부정 선거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을 수사한 검찰이 전·현직 시장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고양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양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13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최성 전 고양시장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성 전 시장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이재준 현 시장에게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관련자인 A씨는 소재 파악이 안 돼 기소 중지했다.

참고인 중지는 일종의 중간처분으로 피의자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이뤄진다.

올해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은 대검찰청에 '2018년 지방선거 고양시장 부정 선거 의혹' 고발장을 냈으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배당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고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이재준 후보가 고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 당시 최성 시장 측 인사들에게 자리를 보장해 주는 등 대가를 약속했다는 내용(각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에서 이재준 후보는 2018년 5월 4일 민주당 고양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시장에 당선됐다.


이와 관련, 이 시장과 최 전 시장은 "너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며 "고발장 내용을 파악한 뒤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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