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판매자 합의를 전제로 추정 손실을 합의해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을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 사태 분쟁조정이 언제쯤 마무리되느냐'는 질의에 "시간이 아무래도 걸릴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어 나름대로 단축하는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다만 추정 손실로 손실액을 선지급하는 방안은 판매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판매사들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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