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이미 언론이나 재판 통해 알려진 내용들"
사참위 "‘보안 서약’ 자료 등 민감한 내용 책에 노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해당 서적에 인용된 자료 대부분이 이미 언론이나 공개된 재판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것들”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미공개 자료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입수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며 “‘비밀’이라 주장하는 자료 역시 비밀로 감추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춘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적이 출판돼 사참위의 조사활동이 실질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학생이었던 고(故) 박수현군의 아버지인 박종대씨는 지난 7월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을 출간했다. 지난 6년간 재판 자료와 국가기관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세월호 참사 발생 원인과 경위 등을 추적한 책이다. 박씨는 사참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사참위는 책 출간 직후 해당 저서에 대해 인쇄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책에 ‘보안 서약’을 한 자료 등 민감한 내용이 있어 노출되면 향후 조사 수행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박씨는 “문제 삼는 자료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수준”이라며 “세월호 참사 당사자로서 재판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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