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 등 네 곳,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받아
박홍근 "정부·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 마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17개 시·도로부터 재난지원금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지원금이 지자체별로 1인당 최고 1.9배 차이를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한 지원금을 합산해 1인당 평균 재난지원금을 산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민 1명당 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은 시·도는 대구였다. 대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1인당 27만5589원)에 앞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긴급생계자금( 〃 21만2546원)까지 주민 1인당 평균 48만8134원을 지급했다.
제주 역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 27만3757원)과 자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15만5325원) 등 평균 42만9082원을 지급했다. 전남( 〃 36만7593원)과 경기( 〃 36만6351원), 경북( 〃 36만6086원)도 자체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많은 시·도였다.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한 시·도는 세종과 충북, 울산, 부산 네 곳이었다. 세종 시민 1인당 재난지원금은 26만4333원, 충북은 27만4682원, 울산은 27만6661원, 부산은 28만796원이었다.
자체적으로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 업종에만 긴급지원( 〃 5245원)한 전북 도민 1인당 총 지원액은 28만7679원이었다.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시민 1인당 지원액은 32만9453원으로 지급액이 9번째로 많았다.
박 의원은 “이같은 (지원금) 차이는 보편·선별지급보다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 그리고 단체장의 의지 등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앙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난지원금 관련한 원칙과 결정절차, 지급대상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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