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벌금 낼 돈 없어 보이니 실형 선고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⑰

1980년 5월 광주서 헬기 사격 있었나

전두환 형사 재판 구형 그리고 선고 전망

정조박의 노컷인사이드 팀


■ 방송 : 광주 CBS 유튜브 채널
■ 프로그램 :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
■ 촬영 : 한세민 영상기자
■ 기술 : 정창원 엔지니어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참여 : 조시영·박요진 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정조박' 검색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정섭 >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정섭입니다.

광주전남 지역의 핫이슈를 깊숙이 들여다보면서도 재미있고 유쾌하게 풀어보는 시간.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 조시영 기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 나눠볼까요?

◆조시영 > 40년이 지나도 반성하지 않고 회고록을 통해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그의 재판 뒷 이야기와 1심 선고 전망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정정섭 > 지난 2017년 4월이죠.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 사건.

얼마 전에 그 재판의 구형이 있었죠? 징역 1년 6개월인가요?

◆조시영 > 네. 지난 5일이죠.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인 11월 30일 있을 예정인데요. 재판부의 판단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정섭 > 평생 사회를 위해 헌신한 삶을 살다 가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라고 한 것은 누가 봐도 명예훼손 아닌가요?

◆조시영 > 일반적인 명예훼손과는 달리 사자명예훼손의 경우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재판의 쟁점이 헬기사격인 것입니다.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정정섭 > 5·18당시 헬기사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미 인정한 바 있지 않은가요?

◆조시영 > 지난 2017년 국과수의 전일빌딩 탄흔 분석에서도,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인정한 바 있죠. 특히 회고록이 출간된 2017년 4월 이전인 2017년 1월 국과수가 이미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는 감정서를 내놓은 것을 감안하면 고의성이 다분하죠.

◇정정섭 > 뻔뻔함의 극치네요. 광주에 와서도 사과 한마디는 커녕 취재진에게 '왜 이래' 이런 말을 내뱉은 게 기억이 나네요. 조 기자 그런데 왜 이리 재판이 길어진 거에요?

◆조시영 > 지난해 정조박에서도 다뤘지만 광주에서 재판을 못받겠다, 알츠하이머에 걸렸다 등의 이유로 출석을 않고 질질 끌었죠. 그러던 도중 골프치는 모습이 목격되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구요. 결국 지난 2018년 5월 기소 이후 1심 재판이 2년 반이나 걸렸네요.

◇정정섭 > 결심 공판에서 전씨 측의 최후 진술도 화제였어요?

◆조시영 > 전두환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지난 5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례적으로 4시간에 걸쳐 최후 진술을 했는데요.

형사재판에서 최후 진술은 통상 재판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압축해서 하기에 대부분이 10분 안에 끝나고 길어도 1시간을 넘기지 않는데요.

4시간 동안 진행된 최후 진술을 보고 마치 국회의 필리버스터를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5·18민주화운동을 가리켜 거듭 '광주사태'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방청객 사이에서 연신 한숨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정섭 > 여기서 궁금한 것 하나. 저도 전두환씨의 재판에 관심이 적지 않다보니 아침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모 언론사에서 '검찰 전두환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하나'라는 기사가 있더라구요.

◆조시영 > 아 그거 오보여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정됐어요.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법정최고형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다보니 착각해서 쓴 것으로.

◇정정섭 > 조 기자 그렇다면, 조 기자 생각에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조시영 > 재판을 계속해서 방청하다보면, 저도 모르게 전씨 측에 세뇌 당해서 정말 헬기 사격이 없었던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이게 전씨 측의 전략이에요.

군의 공식적인 기록은 1980년 이후 전두환 세력에 의해서 이미 훼손돼 있는 상태구요.

전두환 측이 변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헬기사격을 포함한 헬기작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기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두환 신군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군 기록을 삭제하고, 위·변조했기 때문에 군의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현재 확인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군 문서라는게 이곳저곳에서 생산되니까 다른 곳에서 이 흔적이 발견되고 있어요.

◇정정섭 > 흔적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조시영 > 보안사가 비밀리에 관리한 5·18 존안 자료와 2018년 국방부 5·18 헬기사격 특조위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511연구위원회 내부문서를 통해서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발견됐어요.

또 5·18민주화운동기간 동안 헬기사격을 목격한 여러 사람들의 신빙성 있는 증언이 존재하는 점, 국과수 감정결과 특조위 조사 결과도 있구요. 증거는 차고 넘치죠.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전두환의 배우자인 이순자씨는 피고인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정정섭 >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동들을 하고 있군요. 또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근거로 뭐가 있을까요?

◆조시영 > 제가 법원 검찰 출입을 오래 하다 보니 기소되기 전에도 이 사건을 취재했는데요.

취재과정에서 검찰 인사들이 이런말을 하더라구요.

헬기조종사 17명인가 신원을 확보했는데, 1명은 사망했고, 15명이 진술을 회피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자체도 헬기 사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상황이죠. 떳떳하면 진술을 회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정섭 >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증인이 여럿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조시영 >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 고위 인사는 1980년 당시 광주에 다녀온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광주에 왔다는 증거가 담긴 군 문서가 발견됐구요. 또 다른 인사는 헬기 사격에 어떠한 것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군 문서가 발견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정섭 > 이건 온 것도 안 온 것도 아니고, 작성한 것도 작성 안한 것도 아니여? 그렇다면 조 기자 11월 선고 전망을 해주신다면?

◆조시영 > 제가 정조박 촬영하면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물을 때는 항상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는데요. 사실 취재기자의 영역을 넘어선다고 판단해서 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형 선고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정섭 >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조시영 > 당연히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으니 유죄가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벌금형이냐 실형이냐 인데.

정 아나운서님 전씨의 재산이 얼마죠?

◇정정섭 > 29만 원인가 아니에요?

◆조시영 > 어차피 추징금도 지금 안내고 있고, 벌금 낼 돈도 없는 것 같으니, 실형 선고해야죠. 그런데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했는지 몰라요.

◇정정섭 > 참 40년이 지났는데 반성하나 없고 회고록에 이딴 글이나 써놓고, 화가 너무 치밀어 오릅니다.

◆조시영 > 반성없는 자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섣불리 용서한 것이 결국 40년이 지난 지금도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근본 원인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무겁게 벌해야 합니다.

◇정정섭 >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많은 광주시민이 계엄군에 의해 희생됐는데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우리 역사에서 나와서는 안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정조박의 노컷인사이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