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과 비서관 이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원 등은 지난 4·15 총선 기간 현수막과 SNS 등에 '소상공인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을 맡았으나 총선 때 이를 '소상공인회장'으로 줄여 표기했다.
최 의원 등은 지난 4·15 총선 기간 현수막과 SNS 등에 '소상공인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을 맡았으나 총선 때 이를 '소상공인회장'으로 줄여 표기했다.
그러나 경기도선관위와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검찰은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를 3일 앞둔 지난 12일 최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최춘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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