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환매중단 전에 기관은 '펀드런'…"개미만 당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머니투데이

이영 국민의힘 의원/사진제공=이영 국민의힘 의원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조6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10월 환매연기 선언을 앞둔 시점에 기관 투자자들이 발 빠르게 대량 환매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라임펀드의 자금 유출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9년 7월까지 지속해서 자금이 유입되다가 환매 연기 선언 직전인 8~9월 환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금 유출입 흐름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측은 자금 유출입 흐름의 변화가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기관이나 라임 관계자 측근 등이 먼저 환매한 탓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라임 펀드에선 지난해 8월 3820억원이 빠져나갔고, 9월엔 5160억원, 10월에는 3755억원이 빠져나갔다.

환매 중단된 주요 펀드 86개 중 개방형 펀드 34개를 분석한 결과, 개인 고객은 매달 1회 환매 신청을 할 수 있고 환매 신청으로부터 대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25일이 소요되는 데 반해 기관은 수시로 환매 신청이 가능하고 대금 지급 소요기간도 4~5일 정도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고객은 정보를 빠르게 알기 어려운 데다 환매 신청도 어려워 뒤늦게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환매를 신청하더라도 대금을 제때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임직원과 관계자만 가입할 수 있는 펀드를 운용한 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 전 부사장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테티스 11호' 펀드는 환매 청구가 매일 가능하고 5일 이내로 대금이 지급돼 환매 신청 이후 25일이 소요되는 타 펀드에 비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다. 타 펀드의 경우 최대 70%가 부과되는 환매 수수료나 성과보수도 없어 가입자가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다.

이영 의원은 "내부자, 그 주변인, 기관 투자자들이 미리 돈을 빼 나가고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만 당한 셈"이라며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구조적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