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제 도의원이 제347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이혁제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13일 제34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원 포인트로 통과됐다.
전남도의회에서 원 포인트로 조례를 제정·의결한 첫 사례로 꼽히는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로 힘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남도의회의 강한 의지가 돋보였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각종 사회재난 발생 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타 지자체 조례와 달리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전남도와 시·군, 전남도교육청은 공동으로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지난달 정부 2차 재난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고등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15만 원 씩 지급한다.
이혁제 위원장과 전남도의회는 조례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하루 만에 신속히 이뤄내 도내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5만 여명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10일 이상 앞당겼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열악해진 시군 재정여력을 감안해 전남도와 협의 끝에 비대면 학습지원금 시군 재원분담률을 당초보다 낮췄다.
이혁제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사회·자연재난이 교육 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과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함으로써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해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등교 수업을 지속하지 못해 학력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이 전남 도내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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