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 대신증권 전 센터장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장 전 센터장이 라임펀드를 팔면서 원금 손실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을 뿐 아니라"확정금리"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손해가 7억에 달한다는 한 피해자는 증언을 마치고 "한마디만 하겠다"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평생을 모은...손과 발이..."라고 말하다 흐느끼며 울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나의 담당 PB는 국가부도사태나 전쟁이 나지 않으면 절대 손해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며 "또 장 전 센터장은 가족에게도 팔 수 있는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했다"고 증언하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확정금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5억을 빌려주고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담보비율(LTV)을 50% 이하로 설정해 기업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딩시 실제 부동산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증언이 사실일 경우, 라임 운용과는 별개로 판매사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원금손실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펀드 설명서에는 '준확정금리' 8~10%라고 씌어있는데, 8%는 확정금리로 지급되고 수익이 예상보다 좋다면 나머지 2%정도 금리가 더해져서 준확정금리라고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투자설명서에는 7% 확정금리를 받았던 사례도 언급돼 있는데다가 대신증권 반포센터에서만 파는 특별한 상품이라고 해서 8% 확정금리로 이해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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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밖에서 피해자들은 "'대신증권의 심의위원회가 꼼꼼히 확인했다'는 도장이 찍힌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왔다"며 "대신증권이 이 펀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고 대신증권 측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전 센터장이 도덕적이고 안전하게 일했다고 했다고 한 사실에 분개하며 "자신들이 억대로 투자를 해 돈이 많다는 오해가 있는데, 투자금은 평생 모은 전세자금이나 퇴직금 등"이라며 피해회복을 촉구했다.
앞서 장 전 센터장은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 펀드 상품을 약 2000억원어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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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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