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018년 이후 상습 음주 운전자와 사망, 중상해, 도주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했고 단순 음주 운전자도 심사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자가 증가한 건 심사대상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며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해 허가율은 오히려 지난 2017년 96.4%에서 현재 73.7%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 가석방자 수는 지난 2017년 482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707명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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