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DLF 판매,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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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의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와 관련해 추가적인 검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엄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의 DLF 판매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DLF를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 2만8499건을 보냈다"면서 "사모펀드는 50인 이상에 대해 무차별 광고해도 되는 게 아니다. 50인 이상은 공모신고를 내고 공모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위반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데,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며 "우리은행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지적하신 데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시 규제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위규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시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 대해서도 필요사항이 있으면 함께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옵티머스 펀드를 사기로 봐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을 사기로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며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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