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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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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의혹 '넷'…가짜 UN·여권 조작·총각 행세·성폭력 전과,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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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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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사진=이근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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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예능 '가짜사나이'로 얼굴을 알린 이근 대위가 '가짜 UN 경력'에 이어 '성폭력 전과자' 의혹에 추가로 휩싸였다. 이에 이근 대위는 일부 의혹은 인정했으나 일부 주장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근 둘러싼 의혹 1. 가짜 UN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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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가 공개한 자신의 UN여권.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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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김용호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을 통해 이근 대위를 만난 한 여성이 제보한 내용을 공개하며 이근의 UN 근무 경력에 의혹을 제기했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 여성은 이근으로부터 'UN 외교관'이라고 적힌 명함을 받았다. 하지만 김용호는 이근의 프로필에 UN 경력이 적혀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이근 대위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UN 여권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허위 사실 유포 고소한다"는 글을 남겨 의혹에 반박했다.

이후 이근 대위는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2018년 UN 입사 시험에 합격해서 정직원으로 입사했다. 직책은 안보담당관이었다. 업무는 보안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UN 경력을 프로필에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보안사항이라 그런 내용을 쓸 수 없다. 퇴사하고 나면 프로필에 추가할 수 있다. 지금은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근 둘러싼 의혹 2. UN 여권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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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가 공개한 UN여권에 'UNO'라고 적혀있다.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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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가 UN 여권을 공개하며 '가짜 UN 경력' 의혹에 반박하자, 김용호는 1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방송을 통해 이근 대위가 공개한 UN 여권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호는 "이근이 공개한 파란색 여권은 여권이 아니라 페이크 아이디로 150달러만 주고 사면 되는 통행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근이 UN 직원이면 (여권에) 'UNA'라고 적혀 있어야 하는데 저기에는 'UNO'라고 적혀 있다"며 "UNO는 UN 산하 기관인 것이고, 이근은 UN 산하 직원이면서 UN 직원이라고 사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근 대위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UN을 포함한 내 커리어와 학력에 있어 제기되는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근 대위는 "커리어는 내가 열심히 살아온 증거이자 자부심"이라며 "거짓으로 치장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속여서 이익을 취한 적은 더욱 없다. 이 부분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근 둘러싼 의혹 3. 유부남의 총각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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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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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는 13일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을 통해 유부남인 이근 대위가 총각 행세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 여성 A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이근의 결혼사진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한 생일파티에 참석해 자신을 외교관이라고 소개하는 이근 대위를 처음 만났다. 이후 A씨는 몇달 후 이근 대위의 연락을 받고 만남을 가졌다.

A씨는 "유부남인 걸 알았다면 절대 안 만났을 것"이라며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니 '그날 파티에서 섹시했다'라고 말해 당황스러웠다. 진지한 만남을 위해 연락을 한 거라 일말의 희망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더라. 집 앞까지 와서는 우리 집에 따라 올라가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안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근 둘러싼 의혹 4. 성폭력 전과

앞서 김용호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근 대위의 과거 성폭력 전과 사실을 추가로 폭로하며 "이근은 전과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용호는 다음날인 13일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을 통해 이근 대위의 사건 판결문을 들여다보며 "(성추행 장면이) CCTV에도 찍혀서 명백하게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근 대위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근 대위는 "2018년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 있다"며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기각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폐쇄회로(CC)TV 3대가 있었으며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근 대위는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억울하다"며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다. 교묘함 속에 진실은 너무 쉽게 가려진다"고 덧붙였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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