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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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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법정행 초읽기…측근 줄줄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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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D-2…최종 처분 앞둔 검찰, 자진 출석 '무언의 압박'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법정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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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시 정정순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검은 13일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오는 15일) 만료 전 충분히 검토 후 최종 처분을 결정하겠다"며 "다른 혐의(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와 함께 처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남은 이틀 동안 정 의원이 자진출석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저녁 정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청주시의원, 후원회장, 회계책임자 등 4명을 줄줄이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4·15 총선 때 정 의원 캠프에 관여하면서 금품 공여 또는 수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비 지출이 컸던 정 의원 측이 외부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혈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소 대상에 포함된 회계책임자 A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그를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A씨는 당시 검찰에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도 넘겼다.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의원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과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정 의원의 수행비서 B씨와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C씨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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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모든 혐의의 중심에 정 의원이 있다고 보는 만큼 그의 기소는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정 의원의 측근들을 우선 기소한 것은 공소시효 만료까지 남은 기간 정 의원에게 자진 출두를 종용하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정 의원의 자진 출두를 요구한 만큼 그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조처라는 것이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이 자발적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국감대책 회의에서 "정 의원이 국감 등 의정활동에 힘쓰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혐의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검찰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출석이 기소를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그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자진 출석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의원 측은 개인 사정과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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