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 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8개월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다 적발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올 2월 16일 오전 2시 6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측정을 회피했다.
A씨는 이미 지난해 5월 29일 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측정에 응할 시간이 충분함에도 수치를 적게 나오게 할 목적으로 시간을 지연했으며, 3차례에 걸친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며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