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단독] “코로나로 힘드시죠”…절박한 자영업자 두번 울린 홍보사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년 계약하면 석달은 덤”이라더니

홍보 시늉만…환불 안해주고 먹튀

전국 40여명 피해 호소 단톡방 꾸려

업체 이름 바꿔가며 영업…수사 나서


한겨레

코로나19로 3개월 혜택 지원한다는 ㄱ기획의 홍보 사진. 피해자 제공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12개월+3개월. 15개월 혜택 지원합니다.”

지난 3월 부산에서 서비스업체를 연 김아무개(48)씨는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긴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한 기획사와 홍보 계약을 맺었다. ㄱ업체는 월 15만원씩 12개월을 내면 3개월을 공짜로 얹어주겠다고 했다. 입소문이라도 나면 본전은 뽑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홍보는 형편없었다. ㄱ업체는 광고업자 티가 나는 외국인 계정만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좋아요’만 잔뜩 눌렀다. 환불을 요청했지만 ㄱ업체는 별다른 답 없이 지난 6일에도 성의 없는 홍보글을 블로그에 잔뜩 올렸다. 김씨는 12일 <한겨레>에 “홍보는커녕 가게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절박해진 심리를 노린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떨어져 절박한 자영업자들의 심리를 노리고 홍보 계약을 맺은 뒤 ‘먹튀’하는 업체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김씨와 같은 업체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모인 이들만 해도 40여명에 이른다.

수법은 다양하다.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류아무개(35)씨는 지난 1월 ‘맘카페’ 광고 게시글 작성과 블로그 체험단 운영 등 구체적인 홍보 내용을 소개받고 ㅈ마케팅과 6개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1월 카페를 찾아온 블로그 체험단 3명과 소규모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 홍보의 전부였다. 5개월 동안 별다른 활동이 없어 환불을 요청하자 홍보업체는 “폐렴으로 입원했다”며 연락을 피하기만 했다. 류씨는 “66만원을 날렸다. 나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며 이 업체를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한겨레

왼쪽은 정아무개(35)씨가 ㄱ기획에 계속해 환불을 요청하는 모습. 오른쪽은 임아무개(43)씨 미용실과 ㄱ기획이 맺은 계약서 내용. ㄱ기획이 자필로 작성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몇달째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피해자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자영업자를 찾아와 적극적인 영업까지 나선 경우도 있다. 지난 4월 광주에서 카페를 열자마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정아무개(35)씨도 홍보가 절실했다. 마침 가게를 직접 찾아온 ㄱ업체 관계자와 198만원을 내고 15개월치 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일 포털에 검색해보니 ‘이 업체에 사기당했다’는 글이 올라 있어 전액 환불을 요청했으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위약금을 감수하겠다고 했으나 홍보업체는 그 뒤 소식이 끊겼다. 정씨는 “지칠 때까지 기다리며 환불을 안 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업체들이 이름까지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계속된 민원으로 카드사가 결제를 막자 새로운 이름으로 법인을 등록하며 자영업자들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우리 사기방지시스템 실사를 거쳐 ㅈ마케팅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가맹점 계약을 해지했다. 현재 ㄱ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라며 “(결제를 막는 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부지검에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인 서울 금천경찰서 관계자도 “10여개 피해업체와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