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첫 날인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주점에서 시민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지만 고위험 시설의 경우 출입명부 작성, 유증상자 출입 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외부 이용자 간 2m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돼 있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이 추가로 적용되며, 서울시의 경우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 휴식시간제를 운영한다. 2020.10.12 pangbi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