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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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이 벌금 폭탄을 맞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16일 오전 2시 6분쯤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측정하려 하자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지 8개월 여 만에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 수치가 조금이라도 덜 나오게 하려고 시간을 지연했을 뿐 음주 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3차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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