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최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사
스타모빌리티 대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정치권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모빌리티 이모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6월 19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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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기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12일 밝혔다. 기 의원은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6년 기 의원에게 현금 수천만원과 고급 양복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 의원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기 의원은 지난 8월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입장문’을 통해 “라임 사건과 어떤 관계도 없고,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면서 “사실과 다르기도 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가 있었다면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에게 여권 인사를 소개한 인물로 알려진 광주 MBC 사장 출신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김 전 회장이 조사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친분 관계에 있는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라임과 관련한 비판적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만나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를 무마하겠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이 대표 측은 지난 9월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적도, (청와대 수석비서관에게) 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이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 이 대표가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며 “(이 대표가) 인사하고 나왔다고 했는데,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이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한 대상으로 꼽힌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 전 회장의 위증과 명예훼손 발언 등으로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당했다”면서 이날 김 전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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