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8일 오후 텔레그램 ‘엔(n)번방’을 최초로 만든 ‘갓갓’ 문형욱(25)씨가 경북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송치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 ‘엔(n)번방’을 최초로 만든 ‘갓갓’ 문형욱(25)씨가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씨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을 유통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티에프(TF)는 지난 6월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음란물제작배포·성폭행, 형법의 협박·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문씨를 재판에 넘겼다. 문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21명에게서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여러 공범들과 성착취 영상을 만든 혐의도 있다.
검찰은 문씨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텔레그램 ‘엔번방’에 올린 성착취 영상이 모두 3762개에 이르는 것을 밝혀냈다. 검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39명에 이른다. 문씨는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의 부모 3명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12일 문씨를 구속한 뒤 다음날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문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애초 경찰은 9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월18일 문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로 3개 혐의를 더 적용해 문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송치될 때 “범행의 목적이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씨는 “잘못된 성관념을 갖고 있던 것 같다”고 답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