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8일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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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대학생)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문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문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모두 12개 혐의로 문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00여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문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n번방’을 통해 3700여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배포한 혐의도 있다.
또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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