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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영상] "1시간 춤추고 10분 쉬어라" 서울시 유흥주점 휴식시간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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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클럽, 감성주점 등 춤추는 유흥시설의 휴식시간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2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위험도를 고려해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의 휴식시간제를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