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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3억 대주주' 비판한 이재명… "100만분의 1지분이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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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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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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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고수하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 지사가 "100만분의 1지분이 '대주주'일 수 없다"며 이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정책을 입안할 때는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특히 국민에게 의무와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 설득 논리가 완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질적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바람직한 정책이고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도 동의한다"며 "다만 대주주 범위를 넓히려고 지분율이나 총액기준을 완화할 때에도 합리적이어야 하며 대주주 아닌 주주에게 과세하려면 합당한 새 논거를 개발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런데 기재부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막연히 총액기준 3억원까지 내리다보니 시가총액 300조원을 넘는 삼성전자의 경우는 100만분의 1지분마저 '대주주'로 간주하며는 반발 빌미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라며 "전 세계가 경기방어를 위해 확장재정정책과 가계소득지원(이전소득)을 추진하면서 OECD 평균 국가부채율이 110%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우리 기재부만 유독 성장시대 전통담론인 균형재정론과 국가부채 최저화 신념을 고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수단인 재정정책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세계최악인 가계부채비율을 방지한 채 보수야권의 경제정책 발목잡기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나 재정의 원칙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기재부의 관점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영원한 어린이 피터팬을 보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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