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CG)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이 1천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천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6일 오전 2시 6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하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8개월 전인 지난해 5월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 수치가 조금이라도 덜 나오게 하려고 시간을 지연했을 뿐 음주 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응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지연했고 3차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며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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