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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2020국감] "개인주식 보유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임직원 두자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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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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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주식매매가 전면 금지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가운데 미신고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올해 두 자릿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개인주식 거래 점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된 인원은 총 12명이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인원도 2017년 7명, 2018년 5명, 2019년 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투자정보를 이용해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직원의 주식매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매년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포함)의 주식 거래 내역과 주식 보유 여부에 대해 1회 점검을 하고 있다.


적발된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입사 시 보유신고 누락'으로,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금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주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공단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입사 시 보유신고 누락'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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