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말만 최고 수준 징계…부산시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 솜방망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징계 39건…윤창호 사건 후에도 11건

적발 공무원 징계는 85%가 견책·감봉

연합뉴스

공무원 범죄 - 보도방 운영·몰카 촬영·음주운전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윤창호 사건 이후에도 부산시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낸 부산시 국감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부산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받은 사례는 39건이다.

지난해 9월에는 부산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의한 상해 사건을 저지르기도 했다.

같은 기간 부산시 공무원이 받은 총 징계(86건)의 42%가 음주운전 징계 건수라고 송 의원은 전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부산시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견책 14건, 감봉 19건, 정직 6건으로 경징계 처분인 견책과 감봉이 85%를 차지했다.

특히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윤창호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이후에도 부산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사례는 11건이나 된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견책 3건, 감봉 4건, 정직 3건이었다.

송 의원은 "2018년 말 오거돈 전 시장이 음주운전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를 하겠다고 했지만, 부산시 공무원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부산시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윤리의식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