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
전남 나주시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전담을 위한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보호팀 신설은 정부 국정과제인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핵심과제’ 중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추진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추진됐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가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업무 수행을 위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의무 배치해야 한다. 나주시는 이번에 신설한 아동보호팀에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을 배치했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통한 학대판단, 응급보호 등, 원가정 복귀 업무와 더불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을 수행해 관리계획을 수립, 점검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함께 학대 사건을 조사한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석이나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관리관으로 업무를 변경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재학대 방지 및 피해 가정에 대한 지원에 집중한다.
나주(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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