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비접촉식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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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음주운전사범 등에 대한 가석방자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교통사범 등 가석방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사범 가석방자는 총 434명이다.
음주운전사범 가석방자 수는 2013년 186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73명을 비롯해 △2015년 185명 △2016년 282명 △2017년 482명 △2018년 688명 △2019년 707명 등이다.
2018년 10월28일 교정의날 기념 가석방부터 상습 음주운전사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증가세가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법무부는 심사기준 강화로 종전 가석방 출소가 가능했던 수형자 중 415명의 가석방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김도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강조해놓고, 뒤로는 음주운전 가석방을 늘리고 있다"며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음주운전 가석방 심사기준이 엄격한지, 또 음주운전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철저히 따져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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