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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베를린 소녀상' 철거 명령에…현지 법적 대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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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일 베를린시가 철거를 명령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현지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단체는 집행정지가 처분신청을 내기로 했고 철거 반대 청원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알리기 위해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일본 정부의 끊임없는 시비 끝에 독일 베를린시가 철거를 명령한 지 닷새 만에, 법적 대응이 본격화됩니다.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를린시 미테구는 "14일까지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성들을 성 노예로 데려갔다"는 비문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문제 삼은 것인데, 시민단체 측은 침묵을 깬 여성들의 용기를 기리는 게 비문의 목적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녀상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철거 반대 청원 운동도 독일 현지에서 본격화해, 2천 명 넘는 서명을 확보했습니다.

현지 시민들과 교민들은 내일(13일) 정오에 소녀상 주변에서 철거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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