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베를린 소녀상' 철거명령 정지 가처분신청…온라인 청원 시작(종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본안소송까지 감안시 철거여부 결과에 상당 시일 전망…13일 현지집회

슈뢰더 전 총리부인 김소연, 미테구청장에 공개편지로 "남편과 함께 철회요청"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당국에 의해 철거 명령이 떨어진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이 시작된다.

11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는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은 국제적으로 전쟁시 여성피해 문제를 알리기 위해 관할 미테구(區)의 허가를 얻어 지난달 말 공공장소인 거리에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