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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르포]부산시 ‘거리두기 1단계’ 완화…자영업자들 "숨통 트였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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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PC방·스포츠 업계, 1단계로 완화 반겨

일부 시민 “안심하긴 일러…유흥가 위험” 우려

뉴스1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 발표된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0 프로야구 신한은행 SOL KBO리그' NC다이노스와 LG트윈스의 경기에서 치어리더들이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면서 두 달 만에 프로스포츠 ‘직관’이 가능해진다. 2020.10.11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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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시가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11일 밝히면서 지역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제한됐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허용되고, 집합이 금지됐던 유흥시설과 목욕장업 등도 집한제한 조치를 받는다.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던 스포츠 행사도 수용 인원의 최대 30% 수준까지 관람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집합금지에 따라 정상영업을 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들은 시의 완화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부 시민은 집합 인원 제한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다.

11일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찜질방 운영 업주 A씨는 영업 재개를 준비하느라 바빴다. 그는 “목욕탕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되면서 한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그래도 내일부터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명부 작성, 영업장 소독, 주기적인 환기 등을 통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목욕장업 외 PC방, 스포츠 업계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서면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사장 B씨는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면서 매출에 타격이 컸다”며 “내일부터라도 미성년자 입장이 가능해져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PC방 매출의 대부분은 컴퓨터 이용료보다는 업장 내에서 판매하는 음식이 차지하고, 중·고등학생들이 5~6명 친구들과 함께 방문해 게임을 하면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오동락 롯데자이언츠 홍보담당자는 “올 시즌 거의 무관중 경기를 진행해왔는데, 일부 관객이라도 입장이 허용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KBO 쪽에서 공통적인 지침이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주부터 프로야구 경기가 예정돼 있는 만큼 당연히 관중 입장을 환영한다는 입장으로, KBO의 지침에 따라 방역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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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시작날인 9일 밤 부산 번화가 서면 술집 밀집 거리가 쏟아져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2020.10.9 /© 뉴스1 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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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시민은 아직 지역감염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부산의 최대 번화가인 서면을 지나던 시민 이모씨(27)는 “서면만 봐도 주말 저녁에 이렇게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냐”며 “특히 늦은 밤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다른 시민 D씨는 “PC방, 스포츠 경기 등을 이전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좋지만 저는 방문을 자제할 예정”이라며 “확진자 추세가 꺾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서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의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기존 7.1명에서 3.6명으로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타인에게 전파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0.55로 떨어졌다.

하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 비율이 14.2%로 여전히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한편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 등 필수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세부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단계로 완화하지만, 필수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과 개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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