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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단독] 이스타항공 이어 플라이강원도 공항공사 사용료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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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48억·플라이강원 4억5천만 체납

공항공사, 이스타항공엔 지급명령 신청


한겨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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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48억원 상당 공항시설사용료를 체납한 이스타항공 쪽에 법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도 4억5천만원 규모의 공항사용료가 밀린 상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말 기준 이스타항공이 김포·김해·제주·청주·군산공항 등 국내 5개 공항에 체납 중인 공항시설사용료는 48억5천만원이다. 플라이강원도 양양·제주공항에 4억5600만원을 체납 중이다. 공항시설사용료는 여객공항이용료, 주기료, 착륙료, 사무실 임대료 등 항공사가 공항 이용의 대가로 공사에 내는 금액이다.

올해 2월부터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이때부터 공항 사용료 납부를 밀리면서 공항공사 쪽에 “제주항공에 인수된 뒤 분할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이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지난 9월20일 공항공사는 이스타항공에 대해 법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공항공사의 재산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은 압류할만한 다른 부동산도 없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재매각이 성사되면 체납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매각 등으로 회사의 회생이 어려워지면 공항공사의 채권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 진다는 예기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도 “항공업계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항공사의 자체 자구계획 진행 추이에 따라 채권보존절차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인용하더라도 무리한 채권추심을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공항공사는 지난달 플라이강원 쪽에도 체납 사용료에 대해 납부 이행계획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상대적으로 소액인 터라, 체납금 회수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플라이강원으로부터는 미리 공항사용료 관련 보증금을 받아둔 터라 채권회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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