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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北 전직 외교관 조성길

윤건영, 조성길 부인 북송 공론화···당국자 "이미 우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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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식당 종업원, 조 대사 부인 북송 요구"

"더 이상 모른 척 할 게 아니라 입장 정리해야"

이인영 "일정한 공론 형성해주면 판단" 화답

현행법 상 당사자 원해도 북송 불가능한데,

북한 당국 요청 대상 콕집어 여지 열어놔

고위 당국자 "부부 스스로 우리 땅 들어와"

"법률적으로 절차 거친 대한민국 국민"

중앙일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조성길 대사대리 부인과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북송 문제를 거론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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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 부부가 지난해 7월 비밀리에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공개된 뒤 조 대사대리 부인의 북송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정감사장에서 송환 문제를 공론화하면서다. 윤 의원은 이과정에서 2016년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송환도 함께 거론했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자칫 국제법적 문제까지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건영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감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한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다"며 "김련희(2011년 탈북)씨, 전 정부(2016년) 때 집단 탈북한 북한 유경식당 종업원들, 최근에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부인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이들의 북송 문제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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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부인과 함께 비밀리에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공개된 조성길(오른쪽에서 두번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 사진은 2018년 3월 이탈리아 베네토 주의 트레비소 인근에서 열린 한 문화 행사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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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덮어둘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입장을 정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인영 장관은 이에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 다시 송환 조치를 취한다거나 등등과 관련해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장관 개인의 정치적 소신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공론을 형성해 주신다면 저희도 판단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도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들의 북송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하지만 여론만으로 이들을 돌려보내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부인을 빼고는 북한 측이 공개적으로 북송을 요구해온 탈북민들이다. 북한 당국이 아직 송환을 요구하지도 않은 조 대사대리 부인을 놓고 실세 장관과 실세 국회의원이 선제적으로 북송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더 논란거리다.

정부와 군이 지난달 22일 해양수산부 8급 공무원 이모씨가 북측 수역에서 표류 중인 사실을 알고도 7시간 동안 국제상선통신망이 열려 있는데도 단 한 번도 북측 선박에 구조 및 송환요청을 하지 않은 게 드러난 상황이어서 더 그렇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성길 대사대리 부부는 2018년 11월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을 나온 뒤 7~8개월 유럽을 떠돌며 고생하다가 스스로 한국대사관으로 함께 걸어들어왔다"며 그는 "부부는 소정의 절차를 걸쳐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신변 위협 가능성과 딸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상정보를 보호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부 모두 자진 탈북 의사를 밝혔고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 이미 우리 국민이 됐다는 뜻이다.

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상 재외공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장, 군부대장에 보호를 직접 신청한 탈북민은 통일부 장관(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국가정보원장)의 보호 결정을 받은 뒤 각종 정착지원을 받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미 보호 결정을 한 탈북민 본인 의사나 북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북송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법상에 없다. 2000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합의에 따라 한국전쟁 인민군 포로 및 남파 공작원 출신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송한 사례가 있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대한민국에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예외적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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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유경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탈북 종업원 12명의 북한 내 가족이 민변을 대리인으로 한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들을 구금하고 있다며 낸 이의신청에 대해 "종업원 12명이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라며 각하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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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의견도 북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공동대표는 중앙일보에 "과거 포로를 교환하듯 송환하는 건 현재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중국 국적 조선족의 위장탈북 사례를 포함해 외국인은 추방할 수 있지만 북한 이탈주민을 북으로 송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북송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김련희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법은 "피고는 정부로부터 재입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북송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도 "보호신청 전 조사단계에서 남한행을 원치 않아 돌려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며 "국가보안법상으로는 우리 국민이 북으로 가길 원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탈북자의 북송은 국내법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북송이 가능하려면 북한이 이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도록 강제하는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남북간 조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효식·김다영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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