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 축산시설에 48시간 이동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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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년 만에 양돈농장에서 재발해 가축방역 당국과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와 강원도의 돼지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48시간 동안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돼지 약 2,50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8일 강원도 화천의 양돈농장에서 출하한 어미돼지 8두 중 3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했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당 어미돼지의 시료를 정밀검사한 결과 오늘 오전5시 ASF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ASF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한번 걸리면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돼지 전염병이다. 현재로서는 확산을 막는 방법이 살처분밖에 없다.
중수본은 이에 11일 오전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 돼지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화천군 해당 농장의 돼지 940마리 전부와 인근 10㎞ 내 양돈농장 2곳의 사육돼지 1,525마리 등 총 2,465마리의 살처분도 시행한다.
지난달부터 추진해온 경기·강원지역 살처분·수매 양돈농장 261호에 대한 돼지 재입식(가축을 다시 들임) 절차 또한 잠정 중단하기로 해 양돈농가들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김 장관은 “축산 관련 시설은 내외부 소독과 생석회 벨트 구축을 꼼꼼히 실시하고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농장 관계자는 ASF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검역본부와 지자체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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