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소상공인·예술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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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난을 겪는 위기가구 등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시생활지원금은 1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해 청주페이로 지급한다. 가구원에 따라 20만원에서 148만원까지다.
코로나19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위기가구에는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씩 지급한다. 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75%, 재산 3억5000만원 이하다.
고용부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중기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자·긴급복지 지원자는 제외된다.
충북도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목욕탕 등 2030곳에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목욕장은 위생정책과 ▲노래연습장, PC방은 문화예술과 ▲실내집단운동시설은 체육시설과 ▲대형학원(300인 이상)은 체육교육과 ▲방문판매업, 보험업은 경제정책과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축제, 행사, 공연 등의 취소로 생계난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인에게도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4일 기준 주소지를 청주시에 두고, 5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어야 한다.
국·공립기관 소속 예술인과 정부 2차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대상자는 제외된다.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시 산하 부서에서 활동한 강사는 이번 생계지원금과 다른 절차로 50만원을 지급한다.
분야별 신청기간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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