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 로이터=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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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DC 항소법원에 '틱톡 금지령' 가처분 신청을 취하해달라고 항소했다.
앞서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낸 '틱톡 다운로드 금지'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금지령'에 제동을 건 바 있다.
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틱톡 다운로드 금지'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연방항소법원은 오는 11월4일 '틱톡 다운로드 금지'에 대한 심리를 열기로 결정했다. 칼 니콜스 워싱턴DC 항소법원 판사가 이번 심리를 통해 11월12일부터 틱톡 규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상무부가 발표한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에서 틱톡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니콜스 판사는 앞서 "지금 시점에선 아니다"며 틱톡 다운로드 금지령이 시행될 수 없게 해 틱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내 사용자 1억명의 개인 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 틱톡 미국 사업장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따라 틱톡은 지난 9월 미국 내 사업을 담당할 '틱톡 글로벌'을 설립했으며, 월마트와 오라클과 이 회사의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 과반 지분을 보유할지를 포함한 핵심 조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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