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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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수석이란 분'과 고향 지인으로 가깝게 지낸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이 대표가 강 전 수석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고 말해 5만원권 현금 5000만원을 쇼핑백에 넣어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검사가 로비까지 하면서 라임 사태 관련 금감원 검사를 무마하려고 한 이유를 묻자 김 전 회장은 언론 보도로 라임의 '돌려막기 의혹'이 나가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투자를 못 해주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스타모빌리티를 위해 라임 사태 해결이 필요했다는 취지다.
또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강 전 수석 외에도 오랜 지인인 김모 씨를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를 찾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김 씨는 과거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지낸 정계 인사다.
한편 강 전 수석은 이날 김 전 회장의 증언에 대해 "나와 관련된 금품수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날조"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강 전 수석은 "민·형사를 비롯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력히 취하겠다"며 "재판에서 진위도 밝혀지지 않은 한 사람의 주장에 허구 내용을 첨가해 보도하거나 퍼트린 모든 언론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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