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헌재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작위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광화문 집회 금지의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집회를 금지하는 것 자체의 위헌성과 경찰 차벽이 집회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침해하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서울광장 '경찰 차벽 위헌' 결정은 일반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했는지 등 장소적·시간적 특성을 고려해 법익을 따져서 위헌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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